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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1: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윗부분에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속칭 ‘엎어치기’ 방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위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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