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7:29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횟집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18:29경 제1항 기재 횟집 앞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을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피해자 C 통화 내역-본 건 횟집 운영자 및 합의의사 확인)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