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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78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2:4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건네면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맥주잔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을 때려 그 맥주잔이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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