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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설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4. 6. 8. 18:0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꾼’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날 23:20경 제1항 기재 ‘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시외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14. 6. 8. 23: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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