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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47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영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J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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