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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내부3리 시두물길 저수지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군북면 내부리 새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칠 뻔한 것으로 인해 D의 항의를 받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현장을 떠났고, 이에 D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발견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2014. 6. 22. 18:59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운전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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