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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4. 6. 21. 19: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새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새말네거리 앞 도로를 의사총 네거리 방면에서 추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방면에서 의사총 네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던 G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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