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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8:30경부터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3리 시두물마을 앞 노상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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