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앞 도로를 낭월교 쪽에서 남대전나들목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