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7.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1달 전에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변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 법당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2011.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정도였고, 롯데캐피탈로부터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월급만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판결문(2013가소45916, 2014가소538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