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1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공판장에 지급하여야 할 농산물 외상대금이 모자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으로 사용하고 며칠내로 수금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 야채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야채인 오이 5박스 등을 주면 며칠 후 수금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오이 5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865,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