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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8.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A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진적(새로운 기운을 받는 굿)을 해야 하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9월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내림굿이나 기타 굿을 한 바 없고,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진천에 있는 F 인근에서 신내림 굿 명목으로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A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법당을 옮기기 위해서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땅을 샀는데,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내일 모레쯤 나올 것 같다. 땅 주인이 급하게 땅값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곧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테니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B이 해당 금원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정수기 연체금이 생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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