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경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4.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형( 피해자) 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390만 원, 같은 달 18. 경 2,80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1.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중앙 소방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 앞서 차용한 금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