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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역리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구멍 후두가 좁아져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20.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다음날인 21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종언니 아들 E이 카드빚을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주변에서라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해주고 보증채무를 지게 한 다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F에게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카드 빚, 자동차 보험료, 남편 G 명의 스타렉스 차량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0. 27.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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