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640] 피고인은 사회관계 망 서비스인 ‘C’ 을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 아이 디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3. 16:38 경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14:0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매수방법 1 2016. 2. 13.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 노상 2016. 2. 13. 16:38 경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후, 퀵 서비스로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 2 2016. 2. 23. 19:00 경 같은 장소 2016. 2. 23. 16:38 경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후, 퀵 서비스로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 3 2016. 3. 3. 22:00 경 같은 장소 2016. 3. 3. 08:50 경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 후, 퀵 서비스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 4 2016. 4. 28. 저녁 무렵 같은 장소 2016. 4. 28. 10:02 경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H 명의 신한 은행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후, 퀵 서비스로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 5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