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9. 경 채팅 앱인 C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아이 디,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함에 미리 보관된 필로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3. 경 평택시 H 오피스텔 에이 (A) 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채팅 내역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