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993]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1.경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그가 지정하는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고, 2016.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서류봉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g을 매수하였다.
구분 일시, 장소 방법 1 2016. 1. 24.경 일산시 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 2 2016. 2. 7.경 같은 장소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8g을 받아 매수 3 2016. 2.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주거지 주변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3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 4 2016. 2. 18.경 일산시 동구 F 아파트 3차 에이(A)동 앞 도로 C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60만 원 입금 후,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1g을 받아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