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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 필로폰 매수, 투약

가. (1)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옴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21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옴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E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22. 경 피고인 A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위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이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우편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옴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인천 부평구 H, 바 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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