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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6, 8, 9, 10, 11, 1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3회 투약분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306호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11:30경 제2항에 기재된 위 F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2.6648그램을 피고인의 갈색가방 내 일회용주사기 등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2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시장 공판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시험성적서(압수품 및 소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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