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163』
1. 피고인은 2012. 9. 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E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22: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케이티(KT)동작전화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택시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16』
1. 피고인은 2014. 9. 말 오후 4∼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보라매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F에게 300,000원을 주고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커피에 섞은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내사자 A과 참고인 E의 KT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