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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앞 노상에서 B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 13.경 낮 무렵 E이 일하던 화성시 동탄 소재 F건설현장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대금 1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G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 노상에 주차한 G의 차안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2. 24.경 군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동작구 소재 M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0.경에서 같은 달 23.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N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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