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구합2277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7 일대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송도유원지를 운영해 왔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1. 10. 10. 원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 관하여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9호)를 하였고, 인천관광공사(현 인천도시공사, 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송도유원지를 폐쇄하게 되자 2013. 3.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영진공사(이하 ‘영진공사’라 한다), 프로카택 주식회사(이하 ‘프로카택’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원고 영진공사, 프로카택은 위와 같이 임차한 토지를 중고차 매매업체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전대하였는데, 위 나머지 원고들은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쓸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20동을 발견하고 2013. 4. 1. 원고 회사, 영진공사, 프로카택에게 컨테이너를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컨테이너의 숫자가 80동으로 늘어나자 2013. 4. 11. 앞서 시정명령을 하였던 20동의 컨테이너에 관하여 재시정명령을 하고, 새로 설치된 60동의 컨테이너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3. 4. 23.에도 재시정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 회사, 영진공사, 프로카택이 피고의 시정명령에 계속하여 불응하자 피고는 2013. 4. 26. 원고 회사와 영진공사에 대하여 그 때까지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