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시흥시 B 전 779㎡와 C 전 3,264㎡(이하 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시흥시 D 전 158㎡ 중 3,800㎡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야적장 및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189㎡ 위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5.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 기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중 3,642㎡(위 시정명령에서 적시한 위반면적 3,800㎡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흥시 D 토지 158㎡를 뺀 면적)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야적장 및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189㎡ 위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2014. 1. 15.까지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2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2,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