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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7 2015가단3009
점유회수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B 임야 3579㎡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2. 1.경 주식회사 데밍(이하 ‘소외 회사’)으로부터 토목 및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3. 중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임야 357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87㎡ 및 별지 도면 표시 h, I, j, k, l, m, h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5.87㎡ 지상에 공사를 마쳤다

(위 각 선내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9. 26.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2. 별지 도면 표시 출입구 중 d, h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옹벽과 컨테이너에 ‘토목 및 보강토옹벽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법원에 보강토 옹벽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5. 4.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4. 14.경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치우고 위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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