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2. 1. 25.경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과 피고 B은 2007. 4.경부터 2008.경까지 원고 소유의 시흥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망인은 2007. 6.경 원고로부터 시흥시 G 도로변에 위치한 토스트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8. 1. 29.경 화재로 매점이 소실되자 그 후로 본인 명의의 I 영업용 개조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3. 1. J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안산시 단원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야적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허가 없이 11㎡의 컨테이너 1동과 7㎡의 컨테이너 1동을 각각 설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2010. 9.경 위 컨테이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 11 내지 21호증, 을가 11, 12, 17-20, 17-32, 22,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F 컨테이너에 관한 청구 원고는 2007. 3.경 망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F 토지 일부를 월 10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2007. 4. 1.을 기점으로 한 6년간의 차임 720만원과 2013. 12. 26.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10만원의 차임, ② 컨테이너의 무단 적치로 인한 벌금 부과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손해 300만원, ③ 컨테이너 이전에 드는 비용 6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일시 기거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