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3. 원고 C에게 한 23,839,000원, 원고 D에게 한 23,838,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4. 7.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 원고 B는 2013. 4.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및 G에, 원고 C, D는 2006. 8.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에 각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설치된 각 컨테이너를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에 앞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4.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허가사항 위반,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C에게 23,839,000원, 원고 D에게 23,838,00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중량이 50t 이하인데다가 부피도 50㎥ 이하이므로 이를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처분이 있었던 2015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고시액으로 잘못 삼았다.
또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위반면적은 그 위반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