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B 전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5.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C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를 설치하고 이를 교회 및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C가 2012. 9.경부터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면적 960㎡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야적하여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고, 나머지 면적 90㎡ 부분 지상에 교회(예배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위 면적 90㎡ 부분 지상에 신축한 교회(예배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 면적 960㎡ 부분 지상의 컨테이너 야적을 통한 형질변경 행위는 여전히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1. 30.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1. 3.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9. 4. 3.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2019. 5. 3.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