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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10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및 D 명의 가등기 1) 피고의 부친 E은 서울 중구 F 대 172.9㎡에 관하여 1979.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88.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각 부동산(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E의 사망 무렵 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자 E의 아들인 피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2. 8. 9. 이 사건 부동산을 E의 혼외자인 C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처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치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1)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03326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60,000,000원)에 기하여,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1945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40,000,000원)에 기하여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2043호로 98,000,000원 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C이 2009. 9. 14. 이를 송달받고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본등기 및 원고의 가압류등기 말소 1) 피고의 처 D은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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