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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353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9. 26. 주식회사 카이네틱에너지(이하 ‘카이네틱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갑구에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7. 11.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전에 말소된 가압류등기는 기재를 생략하였음 , 을구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와 근저당권가처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12. 7.자로 2017. 11.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아래 각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가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순번에 따라 ‘제 가압류결정’ 및 ‘제 가압류등기’라 한다). 갑구(가압류등기)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채권자 청구금액(원) 1 2015.5.15. 2015.5.15.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104 가압류결정 피고보조참가인 변경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 72,000,000 2 2015.8.4. 2015.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7024 가압류결정 신용보증기금 65,450,000 3 2016.6.23. 2016.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961 가압류결정 원고 101,990,461 을구(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부기등기) 순번 등기일자 등기목적 및 원인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권최고액(원) (청구금액) 4 2016.2.18.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1.25. 설정계약(채무자 카이네틱에너지)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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