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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14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5,9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신용보험계약(피보험자 소외 은행, 보험기간 2013. 4. 1. ~ 2014. 3. 31.)을 체결하였다. 2) B은 소외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소외 은행은 B의 카드사용대금을 보험사고 처리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2. 5. 소외 은행에게 4,792,167원(원금 4,270,219원 연체이자 521,948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0912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 “B은 원고에게 4,792,167원 및 그 중 4,270,219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 등 1) B은 2015. 10. 27. 어머니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5. 11.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명의 청구금액 19,656,664원의 가압류 등기, ②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 청구금액 20,735,817원의 가압류등기, ③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청구금액 14,743,696원의 가압류등기, ④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 청구금액 7,989,993원의 가압류등기, ⑤ 채권자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명의 청구금액 5,503,505원의 가압류등기, ⑥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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