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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3242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C(중복),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0. 27.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보성통신 주식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3. 21. 접수 제31846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2. 9. 청구금액 500,000,000원, 가압류채권자 주식회사 위즈커뮤니케이션으로 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703호 가압류등기(이하 ‘ 가압류등기’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1. 12. 2. 접수 제128468호로 채권최고액 449,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전지방법원 2012. 12. 24. 접수 제129546호로 채권최고액 210,600,000원, 근저당권자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전지방법원 2012. 12. 28. 접수 제132832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4. 3. 청구금액 55,730,000원, 가압류채권자 E로 된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2457호 가압류등기, 대전지방법원 2013. 8. 20. 접수 제81652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근저당권자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F이 2008. 10. 28.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임차인 G이 2012. 8. 8.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다. 또한 서대전세무서의 채무자 보성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비당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법정기일 2013. 3. 1. 도래). 라.

그 밖에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들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8,810원 일반채권, 대전광역시 서구의 839,490원 일반채권, 주식회사 위즈커뮤니케이션의 2,953,411,816원, 대전광역시 서구의 155,260원 일반채권이 있다.

마. 한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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