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2.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1.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청구금액 9,091,727원의, 2012. 10. 17. 채권자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구금액 16,520,260원의, 2012. 11. 27.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청구금액 34,965,731원의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1.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7.부터 2014.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3. 6. 28.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앤드대부를 거쳐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전전양도받고, 2013.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8. 2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4,549,211원(채권금액 109,874,4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인 E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