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G이며 H이다.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0:58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I 소속 조합원 20여명을 집합시킨 후 J으로 하여금 사회를 보도록 하면서 전 K 회장 L에 대해 벌금 미납시 일당 5억원으로 노역장유치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하여 ‘일당 5억원 법원의 황당한 재벌 특혜 판결 규탄, 우리도 5억원 노역 살겠다. 황제 노역 판결한 M은 즉각 사퇴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고, 위 J이 ‘M 퇴진하라. 법원, 검찰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같은 구호를 따라하게 하고, 성명불상 참가자들에게 ‘법원, 검찰 합작품 L 국민 분노로 뒤늦은 노역 중단, 우리도 일당 5억원 노역 살겠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L의 사진 및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서 있게 하고, 죄수복 착용자로 하여금 L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하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법원과 검찰의 표찰을 차고 쓰레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