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81] 피고인은 2012. 1. 1.부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2012. 3. 23.자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에 F, G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인 H, 같은 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인 I와 함께 서문시장에서 J 의료노조 해고자들 복직을 위한 피켓팅 등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23. 11:56경부터 12:12경까지 위 서문시장에서, 위 시장을 방문한 F를 따라 가면서 ‘J병원 노조탄압 F 전 대표가 해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J병원 해고자 문제를 F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외치고, 위 H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J병원 해고자 문제를 F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위 I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2. 5. 3.자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 12:15경 E노동조합 K노조 L지부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불법집회를 하던 중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 M, E노동조합 K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N 등과 함께 위 중부경찰서에 찾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