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광주지역 회원으로 2015. 4. 16. C 침몰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C 인양, C 관련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부터 2015. 4. 18. 14:53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6에 있는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B단체’ 광주지역 회원 약 20명과 함께 ‘1년 내내 노란리본만 달았습니다, 이젠 진실을 인양해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C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D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로 “C 시행령 폐기 촉구한다, C 진상규명 촉구한다”라고 선창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같은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 4명으로 하여금 “C를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 앞으로의 참사를 예방하라, C 시행령을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청소년 선언문'을 낭독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C 진상규명 요구 피켓을 들고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부터 콜박스 사거리, 구 런던약국 사거리, 구 동해물약국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확성기로 위와 같은 구호들을 외치면서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시법위반자통보
1. 각 사진 피고인이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