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집행위원장, E은 F단체 의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관할 분당경찰서장에게 사전집회신고 없이 ‘H’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4:50분경부터 18:00까지 사이에 약 37명의 “F단체” 회원들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I에 소재한 J본사 사옥 앞에서 “15년간 J의 노동탄압 이젠 끝냈으면 합니다”,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J를 보게하라(F단체)”, “J 노동조합 K집행부가 노조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F단체, D단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개와 “죽음으로 알린 진실 반드시 밝혀내자”, “노동인권 탄압주범 J L는 물러가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H”라는 명목 아래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하고 함께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열사마음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여 E, G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4.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