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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9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 E은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들과 E은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 간부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3. 23.경 대구 중구 F시장에 G H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E과 함께 F시장에서 I노조 해고자들 복직을 위해 피켓팅 등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23. 11:56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위 F시장에서, F시장을 방문한 G의 뒤를 따라 가면서 E은 ‘I 노조탄압 G 전대표가 해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I 해고자 문제를 G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외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I 해고자 문제를 G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쪽),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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