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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5.16.선고 2016고단6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6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정A ( 78녀 , 남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혜현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5 . 16 .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금정라 * * * * 호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 11 . 22 . 20 : 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두배로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웅상중앙병원에서 누리마루 감자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 었다 .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왼쪽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최B가 운전하는 경남 양산 아 * * * * 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 제2호 ,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

[ 양형이유 ]

○ 양형기준 : 금고 8월 ~ 1년 6월

의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제2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 종합보험 가입 ,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양형기준 비적용 )

판사

판사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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