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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6.15.선고 2016고단566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

2016고단566 절도 , 공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

최B ( 67년 , )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광우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6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두 * * * * 호 엑스트렉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

1 . 절도

피고인은 2015 . 1 . 초순경 울산북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 호판을 영치하자 ,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 피고인은 2015 . 1 . 일자불상 19 : 00경 울산 북구 호계6길 30 소재 호계역 주차장 에서 ,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오00 소유의 * * 가 * * * * 호 포터 차량에 다가가 소지 하고 있던 니퍼를 사용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

2 . 공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 * 가 * * * * 호 앞 번호판을 위 * * 두 * * * * 호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 3 . 2 . 경까지 울산 및 양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 제238조 제1항 , 제2항 (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

는 점 ,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15 ,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 일반절도 기본영역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징역 6월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1 .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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