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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한아름 사거리 교차로를 복사골 문화센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6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메모지 사본, 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처벌불원이란 행위자 인자이므로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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