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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0경 업무로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2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장안삼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 4월 -10월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횡단보도, 신호위반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자요소 :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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