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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 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제5조 ,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 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 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 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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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선고 87노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