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방면에서 연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