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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BMW 5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2. 2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적발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서 상단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하단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5. 15:23 경 서울 강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 1 항 관련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C’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 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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