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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9:4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친구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19:50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있는 양산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의 자신문 조서 공소장에는 ‘ 피고인신문 조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誤記) 이다.

기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09:05 경 위 양산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로부터 폭행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 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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