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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4고단47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6. 20:30 경부터 21: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위 노래 연습장 업주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3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8. 26.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말미에 ‘F ’라고 서명을 하고, 이어서 2014. 8. 27. 00:30 경 순경 G 등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F ’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 G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진술서( 순 번 12번),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0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접객행위를 한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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