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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4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05:35 경 구리시 갈매 순환로 143 갈매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05:40 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 동행 동의서 성 명란에 ‘F, G’, 작성일 자란에 ‘2018. 3. 14.’ 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본인 란에 ‘F’ 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06:10 경 위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구리 경찰서 H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진술 일시란에 ‘2018. 3. 14.’ 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F’ 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리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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