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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5. 23:15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약 15분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벌금 수배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지인 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인 C의 휴대전화를 찾아 주면서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 자 인적 사항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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