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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0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9:3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G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이 제공한 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본문 란에 “ 본인은 D BMW 차량 운전자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음” 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G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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