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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32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11. 18. 17:30경 A이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4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를 경남마리나아파트 방면에서 대우마리나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왕복 6차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단부를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 A에게 보험금으로 2013. 11. 29.부터 2013. 12. 17.까지 합계 1,426,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3,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방호울타리 단부 등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A 등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액 합계 1,426,59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427,9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는, 방호울타리 단부는 그 구조상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위험이 크므로,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3, 9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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